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비율을 아예 법으로 정해 버린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는 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