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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한국인 한 달 20일 일한다"‥대법, 배상금 기준 일수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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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은 한 달에 며칠이나 일하십니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일을 쉬게 되면,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한 달 수입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근무일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진 한 달에 22일 일한 걸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이 21년 만에 20일로 줄였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하고 공휴일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