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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이선균 내사 유출 의혹 검찰 수사관 입건…경찰, 인천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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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우 이선균 씨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3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해 착잡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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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이선균(사망 당시 48세)씨의 마약 혐의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인천지검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입건된 검찰 수사관은 마약범죄 담당으로 경찰의 이씨 마약 내사 착수 정보를 지난해 10월 ‘[단독]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최초 보도한 경기신문 기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15일 인천지검 A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A 수사관의 사무 공간 등 검찰청 사무실과 경기신문 본사 등 2곳 이상을 압수수색하고 A 수사관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A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김경진 기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배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한 인천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디스패치에 이씨의 실명이 담긴 수사진행보고서를 넘긴 혐의로 경무과 근무 이력이 있는 경찰관 B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됐다"며 기각했다.

경찰의 검찰청 압수수색이 이번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6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실 등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수사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절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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