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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檢 ‘술자리 회유’ 조사 경찰로 넘어가…이화영 측 수사 검사·쌍방울 직원 등 고발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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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형집행법 133조2 위반”…해당 법 ‘교정시설’ 반입금지 규정, 검찰 조사실 처벌 대상 여부 논란

검찰 조사 중 ‘회유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끊임없는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던 검찰청 조사실 술자리 의혹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됐다.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측이 적용한 ‘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검찰 내 주류 반입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관련 법률에서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규정된다.

세계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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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이화영 피고인의 수원지검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쯤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아래,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쯤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후 다시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이달 4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 신문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그는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회유·압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당시 계호 교도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출정일지 등을 확인할 결과 “청사 내 술 반입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측의) 음주 일시, 장소, 음주 여부 등 주장도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더는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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