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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장애인 일자리 준다더니 임금 체불…3개월 뒤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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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들을 고용했던 한 사단법인에서 임금을 주지 않고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까지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말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한 사단법인에 취직했습니다.

제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업무로 최저임금 수준 임금과 4대 보험 가입 조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