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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4월 25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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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인의 가족이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바뀝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를 비롯해 '패륜 부모나 자녀'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2.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의사단체가 불참해 '반쪽'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3.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국회의장 선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