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인의 가족이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바뀝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를 비롯해 '패륜 부모나 자녀'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2.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의사단체가 불참해 '반쪽'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3.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국회의장 선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4.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회동이 이복현 금감원장의 중재에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이자 아이돌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배임으로 고발했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탈취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6. 우리나라 경제가 1.3%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성장과 함께 민간 소비 등 내수도 반등한 덕분입니다.
7. 미국이 사거리 300㎞의 신형 장거리 미사일 ATACMS(에이태큼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를 실전에 사용했고, 위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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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인의 가족이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바뀝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를 비롯해 '패륜 부모나 자녀'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2.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의사단체가 불참해 '반쪽'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3.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국회의장 선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