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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따져보니]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의미와 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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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오늘 헌재의 결정 간단히 정리하면, 자격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고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가족들한테까지 상속분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는거죠.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 몫으로 돌아갔고, 내년 말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