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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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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협박당한 피해자 ‘자기 촬영’ 급증…女피해자 비율 무려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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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3년’ 확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0% ‘지인’…‘채팅 앱’이 연결 고리?

세계일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 성범죄'가 더 교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제작하는 방식에서 피해자를 유인·협박·강요해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법이 진화한 것이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성 착취를 위해 성적 대화나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피해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범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에 의뢰해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했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총 2천913명, 피해자는 3천736명이었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3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0%) 등의 순이었다.

19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는 11.7%였고, 가해자의 12.8%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9.1%, 사진이 48.3%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으로는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4.6%로, 2019년(72.7%)보다 28.1%포인트 낮아졌다.

◆‘유인·협박·강요’ 피해자 자기촬영·딥페이크 영상 증가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같은 기간 19.1%에서 52.9%로 크게 높아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해 넘기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형정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번 분석 대상 가해자에게도 이런 사례가 처음 나타났다.

다만 다른 범죄 유형과 겹치는 경우가 빈번해 실제 온라인 그루밍으로 분류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14건으로, 2019년(1건)보다 급증했다.

유포 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20.8%로, 2019년(8.5%)보다 곱절 이상 늘었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던 경우는 32.8%로, 2019년(25.4%)보다 늘었다.

◆징역형 늘어…‘성착취물’ 벌금형 0건

최종심 선고 결과로는 집행유예가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 38.3%, 벌금형 6.3%였다.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35.5%에서 38.0%로 올랐고, 벌금형 비율은 7.9%에서 0.0%로 줄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와 성매매 알선·영업(75.8%)이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약 4년)로 나타났다.

강간은 65.4개월(5년 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5년 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4년)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0개월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가해자는 전체 3.4%였고, 부착 기간은 평균 120.6개월(약 10년)이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8.4%), 피해자 등 접근 금지(91.8%)가 높게 나타났다.

◆더 어려지는 피해자…10명 중 6명 “가해자 아는 사람”

여성·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성폭력 범죄에서 남아 피해자 비율은 6.5%에서 7.8%로,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3.5%에서 5.8%로 늘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피해자의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이 59.9%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 및 친척이 7.6%, 관계 미상이 3.1%의 순이었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은 선생님(6.1%), 애인이나 이성 친구(4.6%), 기타 아는 사람(3.6%) 등이다.

◆미성년자 121명 상대 성착취물 2000개 찍은 30대 교사…유사강간 혐의도

아동·청소년 124명에게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소장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SNS로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 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124명, 성착취물은 1929개로 늘었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었다.

2심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6월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의 행위는 이전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애초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신설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서는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 부분만 추가하는 새로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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