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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불효자도 상속 가능'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상식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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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 헌재 심판대 올라

자녀 학대·부모 유기해도 상속 보장…지적 거세

구하라 씨 사망 뒤 친모 나타나 유산 요구하기도

관련 헌법소송 40여 건…헌재, 한데 모아 심리

[앵커]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들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상속 제한 대상을 넓히자는 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오른 조항 가운데 대표격은 민법 제1112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