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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닭장 논란’ 임대주택…좁은 평수로 내몰린 1인가구 3만명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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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만명 이상 동의
국토부 “임대주택 면적제한 기준 원점 재검토”


매경이코노미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 내부 모습.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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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1인 가구 공급면적 기준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하면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지금까지 3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로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겠다.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40㎡보다 1.5평(4.95㎡) 줄면서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는 ▲1명 시 전용 면적 35㎡ 이하 ▲2명 25㎡ 초과 44㎡ 이하 ▲3명 35㎡ 초과 50㎡ 이하 ▲4명 이상 44㎡ 초과 등으로 정해졌다.

이후 면적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심화됐다. 지난 4일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글을 올린 글쓴이는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할 텐데 (1인 가구) 면적이 너무 작다”묘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이 공개된 뒤 “1인 가구는 좁아터진 데 살라는 거냐” 등 공감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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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25일 기준 약 3만3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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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지난 18일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새 면적 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계속 살 수 있고, 신규 신청자도 단지 내 기준 주택이 부족하면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청원에 3만3000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비판이 계속됐다. 1인 가구는 지난 3월 처음으로 1000만가구를 넘어서 전체 가구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방안과 면적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면적 기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 등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넓은 평형을 무턱대고 1인 가구에 다 줄 수는 없다”며 “다인 가구에 우선 기회를 주고 이후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남을 때 1인 가구에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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