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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형제·자매 유산 상속 의무 없다...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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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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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피상속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인 유류분을 무조건 형제·자매에게 물려줄 의무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를 유언보다 우선해 물려주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에의 위헌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 1112조 1호~3호, 상속인에 대한 생전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민법 1118조 일부 내용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단순위헌 결정이 되며 즉시 법적 효력을 잃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유류분에 대한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의견을 냈으나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민법 1112조 4호의 단순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민법 1112조 1~3호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법 1118조는 공동상속인이 생전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았다면 이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헌재는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유류분 제도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커지며 헌재는 관련 사건 40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지난 2023년 5월 17일부터는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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