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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대법 "일용직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바뀌는 '워라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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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크레인에서 떨어져 큰 부상

근로복지공단, 보험사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

대법원 "일용직 월평균 근무일 20일 이내로 봐야"

21년 만에 기준 낮춰…"일과 삶의 균형 중시"

[앵커]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일용직 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20일 이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산정하곤 했는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등을 반영해 21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김다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일용직 노동자 50대 A 씨는 업무 도중 크레인에서 떨어져 뼈 곳곳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