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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장애인 주차구역 좁아" 민원에 되레 없애버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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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좁아 불편을 겪는다는 한 시민의 민원에 경기 성남시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되레 해당 주차 구역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성남시 행정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위법· 부당한 일이라며 없어진 주차장을 법적 기준에 맞게 되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 주차장 건물.

인근에 있는 대형 병원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