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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바이든, 틱톡 퇴출법 속전속결 서명... 강제 매각 위기 놓인 틱톡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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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미국 사업 매각 않으면 서비스 금지
틱톡, 소송 예고... 구매자 찾기도 쉽잖을 듯
한국일보

중국 숏폼 플랫폼 틱톡의 로고.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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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짧은 동영상(숏폼)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강제 매각하는 내용의 이른바 '틱톡 퇴출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발효됐다. 20일 하원 통과, 23일 상원 통과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법안에 속전속결 서명하면서다.

틱톡 퇴출법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이날부터 최대 360일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 금지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앱의 업데이트 등도 더는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가 무려 1억7,000명에 이르는 서비스에 사실상 1년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법안의 의도대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틱톡 측이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소송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틱톡의 막대한 몸값을 감당할 구매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법안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례 남기면 안 돼"... 중국, 매각 차단할 듯


틱톡의 추쇼우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퇴출법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미국 헌법)은 우리 편"이라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테크업계에서는 법정다툼으로 갈 땐 틱톡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몬태나주(州) 연방법원은 틱톡 이용을 전면 금지한 주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 조항을 들어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틱톡 퇴출법은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만큼, 법원이 '국가 안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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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그린베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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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걸림돌은 많다. 적격 구매자를 찾을 수 있느냐부터 난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해 12월 2,680억 달러(약 368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이를 감안하면 미국 사업의 매각 금액은 최소 1,000억 달러부터 시작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 자금 여력이 있는 인수 후보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매각을 차단하고 나설 가능성도 크다. 틱톡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전례를 남기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쇼핑 플랫폼 테무나 쉬인 등 다른 중국 업체들도 비슷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매각을 끝내 불허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틱톡 공격했던 트럼프가 틱톡 수호자 되나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법안의 효력을 중지시킬 것으로 본다. 재임 시절 틱톡 퇴출에 앞장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틱톡 퇴출은) 페이스북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며 '퇴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틱톡이 금지되면 경쟁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페이스북은 국민의 적"이라고 적개심을 드러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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