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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월평균 20일 근무"‥대법원 '배상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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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일을 쉬게 되면,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한 달 수입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는데요.

근무일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 달에 22일이었던 기준을 20일로 대법원이 낮췄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에서 목욕탕 굴뚝을 해체하던 노동자 2명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