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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었다고?" 공무원이 사망신고 실수…이곳서 올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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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충남 공주시 탄천면사무소 전경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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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한 공무원 실수로 살아 있는 사람이 사망자로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지난 16일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탄천면 사망신고 실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 박모씨는 "탄천면사무소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아버지를 사망 처리했다"며 "개인 일정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중 아버지가 사망 신고 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적었다.

이어 "면사무소에 연락해 손해사정사와 이야기 중이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일로 위자료 200만원으로 합의를 한 적도 있다는 데 같은 돈으로 합의를 하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이같은 실수는 지난 1월에도 같은 사무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천면 사무소 측은 "(이번) 사망 실수 신고는 지난 2월 1~2일 사이 이뤄졌고 실수가 발견된 시점은 약 10일이 지난 13일"이라며 "민원인(박씨)이 아버지 면허증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사망 신고 오류를 발견한 것이다"고 뉴시스에 설명했다.

이어 "직원이 전산에 올리면서 세대원이 나온 부분에서 사망자 체크를 잘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지난 1월에도 같은 실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당시(1월) 실수했던 직원과 최근 실수했던 직원은 다르며 당사자에 사과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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