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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자식 죽으면 나타나 재산 채가는 부모, 상속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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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대를 해도, 자식을 버려도 우리 민법은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의 일부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연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이 정해진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의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