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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암투병 딸 죽기 전 바람피운 가수 사위…재산 상속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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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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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암투병 하던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며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딸을 모두 암으로 떠나보낸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큰 딸은 대학 졸업 후 한 무명 가수와 결혼을 했다고 한다. 사위는 경제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했기에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하지만 딸은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이유는 남편의 불륜이었다고 한다.

A씨는 "공교롭게도 아내와 큰 딸 모두 2년 사이에 암으로 죽었다"며 "가족력일 수도 있지만, 사위의 여성 편력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한다. 사위도 면목이 없는지 저희 집에는 오지 않고 연락을 한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현재 고등학생인 손녀와 중학생 손자를 어릴 적부터 키우다시피 한 A씨는 손주들과는 자주 만나왔다고 한다. A씨는 "정이 많이 들었고, 제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니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며 모아온 재산을 손주들에게만 물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위는 만나는 여성이 있으나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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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법정 상속이 이뤄진다"며 "법정 상속의 일반적인 순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는 2순위"라고 설명했다. A씨 사망 시엔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받게 되는데, 큰 딸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몫은 배우자인 사위가 대신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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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사위가 재혼을 하게 되면 인척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불가능하다"며 "손주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제안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신해 이용하는 신탁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직접 관리·운용 ▲ 사망 시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신탁계약 ▲신탁기간은 손자녀가 만 25살이 되는 날까지 등 다양한 조건을 포함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면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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