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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광주 K요양병원 "환자 다리 골절 시기 환자 가족 주장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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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주장 정면 반박…"욕설은 병원장 아닌 페이닥터"
"강제 퇴원 조치 사실무근, 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


더팩트

광주 K요양병원 전경 사진./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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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하반신 마비 환자의 다리 부러짐 사고 시기와 관련해 해당 요양병원 측이 "(환자가) 목욕 당시 발생한 골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더팩트> 4월 23일 자 보도 '하반신 마비 환자 '다리 골절'…가족들 항의하니 병원장 "의사에게 싸가지 없이"' 참조)

K요양병원 측은 해당 환자의 골절 사고와 관련해 "장기간 하반신 마비를 겪는 환자의 경우 뼈 조직이 약해질 수 있는데, 상체 움직임만으로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난 16일 목욕할 당시 골절이 일어났다면 욕창 때문에 침대에서 체형을 바꾸는 행위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대로 목욕할 당시 부러짐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며 "환자의 다리가 부러진 사실을 안 뒤 가족들에게 알린 것은 간호사다. 골절 시기는 지난 16일이 아닌 19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X레이 사진 촬영에 대해선 "당시 병원장이 병원에 있었는데, 책임 아래 (X레이 촬영이) 진행됐다.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K요양병원 병원장이 가족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 없다'고 말한 이는 병원장이 아니라 페이닥터였다"면서 "당시 진단서와 소견서를 써 줄 수 있는데도, 환자 가족들이 (해당 의사를) 사무실에 감금한 뒤 병원 과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바람에 서로 언성을 높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K요양병원은 마지막으로 가족의 강제퇴원 조치 주장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이뤄진 퇴원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퇴원이었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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