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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교권 추락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 안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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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특위 열어서 폐지안 논의는 변칙 심사"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은 폭력적 행태"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전국 교육감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2.19.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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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를 서울 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했다.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 전원 구성돼있어 이날 조례 폐지안이 상정·의결돼 본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의석 수(111석)의 약 68%(75석)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 다만 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은 오는 5월3일 이뤄질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 운영,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인권 보완 법령의 제정 등을 촉구하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인권특위의 '학생과 교사의 권익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으로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 등이 발의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며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법원의 결정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집행정지 상태임에도 시의회가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려는 점에 대해 "변칙 심사"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작년 10월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음에도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며 "이는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비극 이후 교육활동 보호 4법이 통과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존중 받고, 존중 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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