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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성인영화 불법 공유’ 낚시 뒤 거액 뜯었다…‘저작권 괴물’ 일당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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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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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괴물’ 업체(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의도적으로 공유사이트에 영화 콘텐츠를 유포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한 뒤 무더기로 고소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26일 변호사법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가 ㄱ(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아내 ㄴ(43)씨를 비롯해 공범과 방조범 등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 없이 영화제작사를 대리하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0회에 걸쳐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영화를 유포하는 아이피(IP)주소를 수집해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고 합의금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저작권관리계약을 영화제작사 4곳과 체결하고, 무허가로 저작권신탁권리업을 영위하면서 영화제작사들을 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부부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그 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해 같은 방식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다. 또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의 제작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저작권 괴물’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극 환수함으로써 ‘합의금 장사’로 변질된 고소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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