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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조국, 위자료 1000만원 받는다…'국정원 불법사찰'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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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전남 승리 보고대회에 참여해 당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2024.04.23. leeyj2578@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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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국가로부터 1000만원의 배상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받게 됐다.

앞서 조 대표는 2021년 6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한 결과 '부분 공개' 결정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조 대표 측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대표를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또 딸 조민씨 정보를 파악해 공격의 빌미를 삼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대표 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 대표 측은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 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란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통상적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명예의 침해 및 사생활의 침해 정도로 보아 위자료는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위자료가 일부 줄었다. 재판부가 과거 국정원의 사찰 행위 등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2심은 △국정원이 단순히 원고에 대해 중립적인 내용을 수집하기보다는 사찰하는 측면에서 문건을 작성한 점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국정원의 수집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행위와 관련된 문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문서는 2011년 5월에 작성됐다"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2021년 6월이다"라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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