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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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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프레시안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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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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