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작성계약 했다간 GA 간판 내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도적·조직적 판단 시 영업정지·자격취소

과태료 일체 감경 없이 최고 한도로 부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의도적·조직적 위법행위에 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한다. 과태료 부과 시에도 감경 없이 최고한도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26일 "이날 대형 GA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작성계약과 같은 위법 행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아이뉴스24

금융감독원의 GA 중점 검사 항목 [사진=금융감독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GA의 위법행위에 대해 최소 영업 정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인이 아닌 지점 단위가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 계약을 만든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도가 심각하다면 등록도 취소한다.

과태료를 부과할 땐 감경 없이 법상 최고 한도를 전액 부과한다. 다만, 자율 시정 기간 중 위법 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하면 과태료를 감경한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 실태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평가 등급 1등급을 받은 GA는 기관 제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평가 차별화를 위해 하위 등급부터 상위 등급까지 GA 명단도 공개한다.

금감원은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테마검사를 진행한다.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GA는 검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GA에선 부당 승환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금감원은 "모집 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