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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진흙탕` 뉴진스 전쟁…고발 당한 민희진, 배임 혐의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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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탈취" vs "내 뉴진스 카피당해" 공방

하이브가 민 대표 고발하며 수사기관으로 사건 넘어가

법조계 "배임 적용 어려워보여…실제 손해 없어"

"걸그룹 콘셉트도 저작권 인정 어려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엔터업계 1위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진흙탕 폭로’를 벌이는 극한 대립 끝 고발전에 돌입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A 어도어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민 대표 측은 “마녀 프레임을 씌운다”며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수사에서 민 대표의 배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데일리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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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후 수사 진행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 출석 계획, 수사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민 대표의 어도어는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에 있는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도어 외에도 빅히트, 쏘스, 플레디스 등 쟁쟁한 회사들을 아래에 두고 있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 22일 민 대표와 경영진 일부가 어도어의 경영권과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빼내려 했다고 의심하며 감사에 착수했다. 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이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계획은 사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앞뒤 정황이 담긴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경영권 찬탈을 의도한 적도 없고 기획한 적도 없고 실행한 적도 없다”며 “직장생활 하다가 푸념한 게 다인데, 부대표와 제 캐릭터 모르면 진지한 대화인지 웃기는 대화인지 감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선 “그냥 노는 이야기를 진지병 환자처럼 ‘사우디 국부 펀드’ 운운하며 (하이브가) 이야기했다”며 “이 아저씨들, 미안하지만 ‘X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고도 호소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으로 공이 넘어갔지만 양 측이 주장하는 혐의가 실제 적용될 지는 미지수일 것으로 보인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쟁점이 오간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모회사로 80%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민 대표의 배임 행위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배임 행위가 벌어지지 않은 점도 혐의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다. 김현정 김앤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려면 자기 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해야 한다”며 “또 하이브에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모든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하이브의 고발이 민 대표 측에 압박이 될 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본시장법상 힘들다. 법적인 조건도 매우 까다롭고 대주주 하이브 뜻을 거슬러 유증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에선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 등 상법상 쟁점도 있고, 민 대표가 회사의 이익을 위했다고 한다면 배임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며 “현 단계에선 판단이 어렵고 수사나 소송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 대표가 주장하는 ‘카피’ 논란도 법적으로는 혐의가 성립하지 못할 전망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다른 걸그룹인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베꼈다며 날선 비판을 던져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형사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 산하의 별도 자회사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구조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A 변호사 역시 “(가수의) 콘셉트는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걸그룹에서 그 정도 유사성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저작권으로 민형사를 건다면 오히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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