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민주, 5월2일 본회의 소집…여 "의회 폭거" 야 "합의 없어도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20hwan@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기자 =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의회 폭거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합의 없어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의 예정이라며 확정 날짜를 정해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여야 원내수석 간 한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화해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돼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에 따라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을 뿐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5월 국회의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성명문을 읽고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라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데 대해서 "일단 법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다"며 "법조문에 의지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정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곡관리법·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과 관련, "민주당에서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여러 번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쟁점 법안,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뭔가 좀 희망과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다며 협조하지 않을 시 현행법에 따라 일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소집요구서 제출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 생각이다"라며 "이건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26. bjk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5조의 2, 2항에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선거가 있는 해 4월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어 "즉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또한 본회의 일정 대해서 여야가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은 의장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다"며 국회법 제76조의 2 조문을 읽었다.

해당 조항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며 1항을 통해 '본회의 개의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라고 규정한다.

그는 "이걸 어기면 의장을 포함해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며 "이 일정을 변경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과 협의해 임시국회 한 달 동안 본회의를 2번 연다거나 1번만 연다거나, 필요하면 5~6번 열거나, 또는 본회의 일정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꾸거나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재량의 범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협의가 안되면, 예컨대 본회의서 의결되지 않거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저와 교섭단체 대표인 윤재옥 의원, 의장 간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건 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이 성실히 하면 좋겠다"며 "이미 국민 심판을 받았다. 국민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5월 한달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 이게 22대 국회엔 제대로 된 문화, 관행으로 정착되어 21대 국회에서 잘못한 걸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는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mstal0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