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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유류분제 47년만 수술대…국회 미룬 사이 헌재 나서 “법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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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만들어진 유류분제도, 어제(25일) 헌재 결정으로 47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에서 제외하고,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와 기여도를 고려해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던 47년 전과는 달라진 현대 가족관계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고 구하라씨 사례를 비롯해 수십 년 간 연락이 끊겼다 상속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가족들' 논란이 이어진 것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왜, 유류분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수 밖에 없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