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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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을끝내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지난 2월 6일부터 개 사육농장,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의 유통·판매 시설 신규 설치가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청주시는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청주시는 "식용 개 사육농장은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전업,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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