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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단독]"보험금 2000만원" 또 유사암 과당경쟁…금감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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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금감원 경고
일반암 쪼개 발병률 낮은 암에 유사암 연동 '꼼수'
유사암 진단비 2000만원 과열경쟁 우려에 제동


이달 손해보험사들이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보험 진단비를 수천만원씩 올리는 등 과당경쟁을 벌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섰다. 통상 유사암 진단비는 위암이나 폐암, 대장암 등을 통틀어 보장하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손보사가 암 진단비를 부위별로 쪼개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 부위의 보험금을 1억원으로 올리고 유사암 보험금을 이와 연동시켜 2000만원으로 책정하는 '꼼수'를 써 논란이 됐다.

비즈워치

/그래픽=비즈워치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삼성화재·메리츠화재·롯데손보·NH농협손보 등 일부 손보사에 유사암 진단비와 관련한 과열경쟁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이달 초 이들 손보사들이 줄줄이 유사암 진단비를 부풀리면서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지하고 나서자 이들 보험사들이 오는 27일부터 유사암 진단비를 다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암보험을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유사암은 일반암 대비 생존률이 100%에 가깝고 치료 예후가 좋기 때문에 보장금액을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제한해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해왔다.

가령 일반암의 보장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유사암은 20% 수준인 200만원까지만 보장하는 식이다. 지난 2022년 손보사들이 유사암 보장금액을 4000만~5000만원까지 부풀려 판매해 고삐를 당겼다가 금감원의 경고장을 받은 뒤 이런 암묵적인 '룰'이 더 확고하게 지켜졌다.▷관련기사 : [보푸라기]점점 줄어드는 유사암 보험금, '왜?'(2022년 8월6일)

그런데 이달 들어 손보사 몇 곳이 유사암 진단비를 올리기 시작했다. '통합암치료비'라는 담보를 새로 만들어 위·폐·간·뇌·두경부암 등 여러 가지 암이 묶인 일반암 담보를 해체했다. 10~12개의 특정 부위별 암진단비로 구분해 발병률과 손해율이 낮은 두경부암은 1억원으로 진단금을 책정하고 이에 연동한 유사암 진담금을 2000만원으로 잡았다. 각 부위별 암진단비가 동일 금액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꼼수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통합암치료비로 함께 묶인 위암은 500만원, 폐암은 200만원 식으로 보장한도를 크게 내렸다. 통상 보험료는 진단금과 손해율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소액암보다 치료비나 소득보장이 더 필요한 위·폐암 등의 보장금액이 더 작은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일부 손보사는 뒤늦게 '베끼기 상품'으로 이런 통합암치료 보험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 최저보험료 삭제 조건까지 붙이며 과당경쟁을 불러일으켰다. 1만~3만원 등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붙는 최저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손보사보다 더 보험료를 싸게 매길 수 있다.

문제는 향후 분쟁 가능성이다. 유사암 발병률이 높은 만큼, 추후 상품의 위험률(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들이 보험금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급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손해율이 악화해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에서 무리한 보장 상품을 판매한 뒤 보험금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상품이 많이 판매되면 향후 해당 보험사에 분쟁·재무 등 리스크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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