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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하이브 "뉴진스 볼모로 회사 협박"…민 대표 주장 12가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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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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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있었던 민 대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던 하이브는 오늘(26일)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는 농담, 사담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있다"며 "사담은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 대표가 대화를 나눈 상대인 어도어 부대표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이라며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가 본인의 연봉이 20억이며 금전적 보상이 부족했다고 한 데 대해 하이브는 "정확히는 20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며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 쌓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브는 내부고발 메일에 답변 없이 바로 감사를 했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22일 오전 10시 1분에 A4 6장짜리 분량의 상세한 답변을 보냈다. 민 대표가 발송 당일 오후 12시경에 답변을 읽은 것도 확인했다"면서 메일을 보낸 내역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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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 대표 측이 내부고발용이라고 주장하는 메일에 대해 회신한 기록을 공개했다. 〈사진=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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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뉴진스를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의견을 존중해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 분할과 계약 이전 때문에 데뷔 일정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뉴진스 데뷔 당시 하이브가 홍보를 못 하게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며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 기간 홍보 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 홍보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한 해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진스 컴백을 앞두고 하이브가 민 대표를 감사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하이브는 "뉴진스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이라며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4월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 대표의 지시가 적힌 기록도 있고, 노이즈를 만들어 회사를 괴롭힌다는 기록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정작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라며 "보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낼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 대표가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이 노예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라며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며 "민 대표는 '돈에 관심 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표가 무속인을 통해 '주술경영'을 했다고 주장하자 민 대표는 '그냥 지인일 뿐'이라고 반박했는데,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 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갔다는 겁니다.

하이브는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 청탁도 받은 사실을 회사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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