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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수원지검,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 측에 "사법시스템 공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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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정확히 모르면서 허위 주장 반복해 깊이 유감"

뉴스1

사진 수원지검 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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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원지검의 이른바 '음주 진술 회유'를 주장하며 지검 검사와 쌍방울그룹 임직원을 고발하자, 수원지검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며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26일 입장문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를 겨냥, "2023년 9월 4일에서야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임으로 선임돼 '음주 주장' 일시엔 변호인도 아니어서 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깊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거울 뒤에 CCTV(카메라)를 몰래 숨겨 놓은 것처럼 계속 주장하는데, 영상녹화조사실에 설치돼 있는 건 CCTV가 아니라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라며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 2대 중 얼굴 식별용 카메라는 피조사자의 거부감 해소를 위해 별도의 수납장을 만들어 그곳에 설치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카메라 2대의 화면은 녹화 조사시 동시 저장될 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도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 견학 프로그램에도 영상녹화조사실 소개가 포함돼 있고, 조사실 수납장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음을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의 '피고인 신문 녹음파일 입수'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허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날(25일) 김 변호사 입장문에 마치 검찰이 피고인신문 녹음 파일을 불법적으로 입수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한 후 허위 주장을 한 것처럼 호도했다"면서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신문 녹음물 사본을 신청해 교부받았고 있는 그대로 입장문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이 현근택 변호사에게 음주 관련 질의를 하고 부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검은 해당 변호사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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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원지검 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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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음주 일자 및 시간대'가 자꾸 바뀌고 있단 점 또한 재차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은 처음엔 (음주 일시가) 2023년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같은 해 7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 후 전날 제출한 고발장엔 2023년 5~6월 사이라고 기재했다"며 "음주 시간에 대해서도 기존에 주장한 오후 5~6시가 아닌 오후 4~6시로 재차 번복했다. 객관적 자료에 의해 (기존 주장이) 허위로 드러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는 중대 부패 범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법정 외에서 부당한 여론을 조성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희화화해 형사처벌을 피해 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수원지검 A 검사와 쌍방울그룹 직원 B 씨 및 성명불상자 등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혐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금지 물품의 반입) 위반'이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2023년 5~6월 불상일 오후 4~6시쯤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요청을 받아 A 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별도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이 밝힌 조사실 CCTV는 형사소송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 과정 중 수원지검 청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연어 술 파티'를 하며 회유 압박을 당해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명백한 허위"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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