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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력규제' 플랫폼에 中패션쇼핑몰 쉬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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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법 '초대형 플랫폼' 지정…"위조품 등 불법 판매 감시해야"

연합뉴스

중국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6일(현지시간)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온라인 플랫폼 명단에 중국의 패스트 패션 쇼핑몰 사이트 쉬인을 추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쉬인을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쉬인의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VLOP 분류 기준인 4천500만명을 넘은 데 따른 결정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에 따라 쉬인은 4개월 안에 DSA상 가장 강력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온라인 이용자 권리 강화·보호, 서비스로 비롯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성 평가·완화와 같은 의무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험성 평가·완화 대상으로 '위조 제품, 유해한 제품,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판매'를 지목하면서 이들 제품 유통 역시 DSA상 규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쉬인의 경우처럼 VLOP로 지정되면 별도 의무가 부여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쉬인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깃형 광고 관행 및 불법·유해성 제품 판매에 감시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쉬인이 명단에 추가되면서 DSA 시행 이후 VLOP로 지정된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총 23개로 늘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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