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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의대생들 “증원은 계약위반”···대학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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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제주·강원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돌입

고등교육법상 입시계획 변경 안돼···현 시점 변경은 '무효'

재판부 이달 말까지 가처분 소송 결론 내릴 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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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과대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2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 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열었다.

의대생들은 이날 심문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 사법상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행계획 변경 금지를 청구했다.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 측에서 학생들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증원으로 인해 학습의 질이 떨어지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 이행 불능 상황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교 총장 측은 국립대와 학생들 간의 계약은 사법성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을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관할한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국립대에 재학하는 것도 사법성 계약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확립돼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가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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