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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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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에 대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는 청구 사실을 받아들여 국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