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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지난 12일 경남 남해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A(50대)씨를 살인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조현병 병력을 가진 A씨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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