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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사설] 민주유공자 되면 자녀 대입특례, 국보법 위반자도 혜택 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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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이 시행될 경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보법 위반자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고 해왔다. 법안에 그런 내용이 담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단서 조항을 보면 ‘제외된 사람을 보훈심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보법 위반자도 얼마든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국보법 위반 전력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법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중 사망자·부상자·행방불명자 911명을 추려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게 골자다. 2000년 이후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유공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에게도 의료·양로 지원을 비롯해 각종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법안을 냈다가 스스로 철회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만드는 데 대한 국민의 비판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바로 같은 법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자녀 대입 지원 조항은 삭제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질적 특혜가 많지 않다는 걸 부각해 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뒤집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유공자가 되는 순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대입특별전형 대상이 된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이 법이 제정되면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가 민주유공자가 돼 대를 이어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대로라면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까지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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