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도박자금 마련하려 16억 전세사기…50대 임대인 징역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대전전세사기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서구에 빌라 4채를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을 속였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11명으로부터 16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드는 범죄"라며 "편취액 중 일부는 강제경매 등 절차를 통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