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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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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학생 인권을 높이면서도, 교권을 침해한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폐지됐습니다. 인권조례를 도입한 7개 시·도 중 충청남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인권조례 찬반 집회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폐지하라! 폐지하라]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성별과 종교,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7개 시도에서 제정돼 학생인권을 신장하는 데 역할을 했단 긍정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