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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싸게 해줄게"…수백명 '눈썹 문신' 불법 시술 8700만원 챙긴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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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200만원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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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수백명을 상대로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북 전주지역에서 328회에 걸쳐 눈썹 문신, 필러, 보톡스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87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객만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의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주사기로 불법 성형시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번 시술할 때마다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 상당을 시술비로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A 씨로부터 필러 시술을 받은 피해자 B 씨가 농피증(세균 감염에 의한 피부 병변)으로 상해를 입으면서 경찰에 고발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로부터 시술을 받았던 B 씨는 주사 받은 얼굴 조직에 상해를 입는 등 부작용을 겪어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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