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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금융 기관서 대출금 가로채고 억대 사기…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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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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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전무까지 오른 뒤 퇴직한 60대가 재직 시절 갖은 구실을 대며 사람들에게 돈을 꿨다가 제때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출 심사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19년 7월 B 씨 등과 짜고 공장을 운영하는 C 씨에게 6억 7천만 원을 대출해준 뒤 그 대가로 대출금 중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 기관에 빚이 누적돼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C 씨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4∼2018년 지인의 사업 자금을 구실로 다른 피해자에게 3억 3천500만 원을 뜯고, "기존 대출금만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갚겠다"며 2019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지난 2020년 "가족과 함께 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억 6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사적 금전 대차 이용이 문제가 되면서 2020년 8월부터 무기한 직권 정지, 대기발령을 받고도 사내 규정을 어기고 '회사 명의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위변제 확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 기관 종사자로서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9억 원 이상으로 큰돈임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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