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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무면허로 눈썹 문신, 보톡스 시술한 4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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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무면허로 320여차례에 걸쳐 눈썹 문신과 보톡스 등 시술을 한 4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 전주지역에서 총 328회에 걸쳐 눈썹 문신, 필러‧보톡스 시술 등 의료행위를 면허 없이 하고, 8700여만원의 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9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필러를 손님에게 주사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과 대상, 금액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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