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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소속인 A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에 가자'며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A 씨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 씨는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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