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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도박 자금 마련하려고...16억 전세 사기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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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을 흔든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빌라 3채 세입자 11명에게 보증금 16억3천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카지노 투자와 도박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선순위 보증금과 대출금이 건물 가치보다 높은 '깡통 주택'을 매입하고도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훨씬 낮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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