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수백명에게 눈썹 문신, 보톡스 불법시술 40대女, 항소심도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수백명을 상대로 눈썹 문신, 보톡스 등을 시술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북 전주 지역에서 328회에 걸쳐 눈썹 문신, 필러, 보톡스 등 328차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87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주사기로 불법 성형 시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불법 시술을 한 고객만 수백 명이며, 한 번 시술할 때마다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 상당을 시술비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불법 시술은 필러 시술을 받은 피해자 B씨가 농피증(세균 감염에 의한 피부 병변)으로 상해를 입은 뒤 경찰에 A씨를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9월18일 오전 11시30분쯤 B씨의 얼굴에 마취용 연고를 바르고 필러를 주입했고, 이에 B씨는 얼굴 조직에 상해를 입는 등 부작용을 겪어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