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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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60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의 뺨을 여러 번 때리고 팔을 잡아 끄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수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택시 기사가 약 30㎞를 달려 휴게소에 차를 세울 때까지 내내 폭행과 운전 방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수는 스스로 재판부에 의견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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