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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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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오토바이 몰다 시내버스와 ‘쾅’.. 30대 운전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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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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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55분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다리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시내버스엔 50대 운전 기사와 승객 등 10여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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