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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47년 만에 수술대 오른 '유류분 제도'...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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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도 예상됩니다.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 대부분은 당분간 효력이 유지되지만, 당장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건 지난 1977년입니다.

가부장제가 남아 있던 시절, 장남 등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아 다른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