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전 목사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25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광주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말해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이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5월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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