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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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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남자였으면 너 XX냈어” 20대女, 남친이 폭행하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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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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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월10일 오전 3시쯤 남자친구 B씨(25)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손목이나 엉덩이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A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 등을 이유로 언쟁이 오가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집 거실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부엌으로 가 흉기를 양손에 들고 B씨에게 다가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도 남자였으면 너 XX냈어” 등의 욕설과 함께 폭언을 이어갔다. B씨가 A씨의 두 손목을 잡자 한쪽 손에 있던 흉기를 떨어트리고 다른 손으로 B씨의 손목을 베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A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모두 빼앗자 이내 부엌에서 다른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에게 재차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툼 도중 B씨가 소파에 걸려 넘어지자 A씨는 B씨의 엉덩이와 등 부위 등을 거듭 찔렀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약 3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에게 “아프니까 그만 찔러”라며 욕설과 함께 말했지만 A씨는 “넌 아파야 해”라며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니”라고 말하며 범행을 계속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해당 재판이 선고되기 전 A씨를 때린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 받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상해 범죄자는 3만319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해자와의 관계가 연인 사이었던 범죄자는 1781명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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