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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공직자 검증 시험 만들게 해달라" 소송…法 "국가가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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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회질서 위반" 결정에 소송

"풀뿌리 민주주의 촉진할 것" 주장해

法 "국민 혼동 가능성 있어…거부 적법"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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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시험을 만들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패소했다. 법원은 "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관리할 영역"이라는 판단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2월 초 A사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21년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해당 자격은 공직선거 후보 또는 예비후보자들의 공직수행 능력을 민간이 운영하는 시험을 통해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같은 해 11월 A사가 신청한 공직자 민간검증이 자격기본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선거관리는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며 등록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사는 행안부에 신청을 반려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법률자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질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도 함께 냈지만 행안부는 해당 정보 중 일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사는 이에 행안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사는 "민간 자격검증 시험이 있다면 후보자의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어 지방자치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은 다수의 공직자가 투표로 선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충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행안부가 이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관위가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의 취득으로 국민들이 (응시자가) 후보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후보자 본인은 물론 국민들도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A사의) 자격 명칭 역시 '공직후보자능력검정'인 만큼 선관위가 수행하는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행안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A사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같은 달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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